제1·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가능
2008-11-19 15:28:00
2008-11-19 15:2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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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시설은 슈퍼마켓, 문방구, 세탁소, 미용실 등이며, 2종 시설은 일반음식점과 부동산 중개업소, 제과점 등이다. 현재는 행정관청을 방문해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. 국토해양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. 또 농축산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규모 창고.축사.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. 이 밖에도 농수축산물 ...[전체보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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